기숙사비 기본사항
구 분 | 2024년 1학기<1ㆍ2인실> | 구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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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기간 | 4개월(‘03.01(금)~’06.28(금)) | |
(하계,동계)방학 - 해당기간 별도 공지 | ||
6개월(‘03.01(금)~’08.27(화)) | ||
12개월(‘03.01(금)~’21.02.23(일)) | ||
기숙사비 납부액 (보증금 별도) |
4개월: 1,204,000원(120일) | 9,200원/1일 |
(하계,동계)방학 - 해당 기간에 별도 공지 | ||
6개월: 1,656,000원(180일) | ||
12개월: 3,412,000원(360일) | ||
보증금 | 100,000원(일시납) 300,000원(분 납) |
- ※ 남·여 사생실 층별 구분 및 인원수는 지원 현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.
- ※ 2층 사감실은 포함하지 않음.
기숙사비 납부 안내
기숙사비 납부수단
- 사생별 가상계좌를 통하여 무통장 입금
기숙사비 납부 유형 : 아래의 유형 중 1가지를 자유롭게 선택
- 1) 4개월, 방중 입사자 : 분납 없음(기숙사비 동일, 보증금 10만원)
- 2) 6개월 입사자 : 2회 분납 가능
- 3개월씩 2회 분납(기숙사비 동일, 보증금 30만원)
- 6개월씩 1회 일시납(기숙사비 동일, 보증금 10만원)
- 3) 12개월 입사자 : 4회 분납 가능
- 3개월씩 4회 분납(기숙사비 동일, 보증금 30만원)
- 6개월씩 2회 분납(기숙사비 동일, 보증금 30만원)
- 12개월씩 1회 일시납(기숙사비 동일, 보증금 10만원)
분납신청 방법 :홈페이지 접속 ⇒ 로그인 ⇒ 마이페이지 ⇒ 납부유형 선택
기숙사비 납부 기간 :각 학기별 입사생 모집 공고문 참조
납부방식 유형별 납부금액
(단위 : 원)
4개월 (120일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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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납유형 | 기숙사비 유형 | 납부 기준(마감)일 | |||
1차(정시) | 2차 | 3차 | 4차 | ||
‘24.1.31 ~ ’24.2. 7 | ‘24.5. 1 ~ ’24.5.7 | ‘24.8.1~ ’24.8.7 | ‘24.11.1 ~ ’24.11.7 | ||
1회 일시납 | 보증금 | 100,000 | - | - | - |
기숙사비 | 1,104,000 | - | - | - | |
합계 | 1,204,000 | - | - | - |
표를 좌우로 이동하며 확인하세요.
(단위 : 원)
6개월 (180일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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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납유형 | 기숙사비 유형 | 납부 기준(마감)일 | |||
1차(일시납) | 2차 | 3차 | 4차 | ||
‘24.1.31 ~ ’24.2. 7 | ‘24.5. 1 ~ ’24.5.7 | ‘24.8.1~ ’24.8.7 | ‘24.11.1 ~ ’24.11.7 | ||
1회 일시납 | 보증금 | 100,000 | - | - | - |
기숙사비 | 1,656,000 | - | - | - | |
합계 | 1,756,000 | - | - | - | |
2회 분납 | 보증금 | 300,000 | - | - | - |
기숙사비 | 828,000 | 828,000 | - | - | |
합계 | 1,128,000 | 828,000 | -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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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원)
12개월 (360일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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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납유형 | 기숙사비 유형 | 납부 기준(마감)일 | |||
1차(일시납) | 2차 | 3차 | 4차 | ||
‘24.1.31 ~ ’24.2. 7 | ‘24.5. 1 ~ ’24.5.7 | ‘24.8.1~ ’24.8.7 | ‘24.11.1 ~ ’24.11.7 | ||
1회 일시납 | 보증금 | 100,000 | - | - | - |
기숙사비 | 3,312,000 | - | - | - | |
합계 | 3,412,000 | - | - | - | |
2회 분납 | 보증금 | 300,000 | - | - | - |
기숙사비 | 1,656,000 | - | 1,656,000 | - | |
합계 | 1,956,000 | - | 1,656,000 | - | |
4회 분납 | 보증금 | 300,000 | - | - | - |
기숙사비 | 828,000 | 828,000 | 828,000 | 828,000 | |
합계 | 1,128,000 | 828,000 | 828,000 | 828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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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비 환불 안내
기숙사비
ㆍ중도퇴사 : 중도퇴사의 경우,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.
- 1) 중도퇴사: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0%를 공제(위약금)한 후 환불
- 2)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퇴사: 기숙사비 환불 없음(보증금만 환불됨)
※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 완료하여야 하며, 미 이행시에는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. - 3)다음의 중도퇴사 경우는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기숙사비를 환불(위약금 없음)한다.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관련 증빙서류(진단서 및 증명서)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.
- 군 입대로 인한 퇴실(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)
- 개인 신병으로 인한 퇴실(의사 소견서가 첨부된 병원 진단서)
- 직계 가족 병간호(의사 소견서가 첨부된 병원 진단서)
- 재학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(어학연수 및 유학, 교환 학생 등)
-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 사유 소멸(휴학은 재사기간 학기 휴학인 경우만 해당)
- 기타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
ㆍ만기퇴사 :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의 중도퇴사를 포함하며, 기숙사비는 미환불 되며 보증금만 환불됨
ㆍ무단·징계 퇴사 :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30%를 공제(위약금)한 후 환불함 단, 만기퇴사 기간에는 타 입사생과 동일하게 기숙사비는 미환불 되며 보증금만 환불됨
기숙사비 환불 예시
중도퇴사 환불 예시
3월 30일 중도 퇴사 입주 유형별 환불 금액 예시 (※입주유형에 따라 환불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)
입주유형 | 납부 금액(①) (일시납기준, 보증금포함) |
차감 금액(②) (30일(생활일) × 9,200원) |
위약금(③) (잔여일 × 9,200원 × 10%) |
환불 금액 (①-②-③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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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월 | 1,204,000원 | 276,000원 | 82,800원 | 845,200원 |
6개월 | 1,756,000원 | 276,000원 | 138,000원 | 1,342,000원 |
12개월 | 3,412,000원 | 276,000원 | 303,600원 | 2,832,400원 |
5월 30일 중도 퇴사 입주유형 별 환불 금액 예시(※입주유형에 따라 환불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)
입주유형 | 납부 금액(①) (일시납기준, 보증금포함) |
차감 금액(②) (91일(생활일) × 9,200원) |
위약금(③) (잔여일 × 9,200원 × 10%) |
환불 금액 (①-②-③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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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월 | 1,204,000원 | 837,200원 | 26,680원 | 100,000원 |
6개월 | 1,756,000원 | 837,200원 | 81,880원 | 836,920원 |
12개월 | 3,412,000원 | 837,200원 | 247,480원 | 2,327,320원 |
무단·징계 퇴사 환불 예
ㆍ3월 30일 중도 퇴사 입주 유형별 환불 금액 예시 (※입주유형에 따라 환불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)
입주유형 | 납부 금액(①) (일시납기준, 보증금포함) |
차감 금액(②) (30일(생활일) × 9,200원) |
위약금(③) (잔여일 × 9,200원 × 30%) |
환불 금액 (①-②-③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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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월 | 1,204,000원 | 276,000원 | 248,400원 | 679,600원 |
6개월 | 1,756,000원 | 276,000원 | 414,000원 | 1,066,000원 |
12개월 | 3,412,000원 | 276,000원 | 910,800원 | 2,225,200원 |
ㆍ5월 30일 중도 퇴사 입주유형 별 환불 금액 예시(※입주유형에 따라 환불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)
입주유형 | 납부 금액(①) (일시납기준, 보증금포함) |
차감 금액(②) (91일(생활일) × 9,200원) |
위약금(③) (잔여일 × 9,200원 × 30%) |
환불 금액 (①-②-③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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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월 | 1,204,000원 | 837,200원 | 80,040원 | 100,000원 |
6개월 | 1,756,000원 | 837,200원 | 245,640원 | 673,160원 |
12개월 | 3,412,000원 | 837,200원 | 742,440원 | 1,832,360원 |
보증금 환불
ㆍ보증금은 입사 시에 납부하고, 퇴사 시에 환불됨
ㆍ보증금은 퇴사 후 입사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환불함(환불기숙사비가 있을 경우 같은 날 환불)
ㆍ보증금은 시설 및 비품 상태를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한 후 환불되며, 점검 항목 중 분실· 훼손·파손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환불함